월급 계약서의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, 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이에요. 이 글은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과 월 300만 원 기준 공제 예시를 정리했습니다.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따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.
실수령액 계산 핵심 요약
-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.
-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4.75%입니다(총 9.5%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).
-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3.595%이고(총 7.19%),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.14%입니다.
-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.9%이고,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.
-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 간이세액표로 확인합니다.
아래에서 요율표와 계산 예시, 소득세 확인 방법을 차례로 봅니다.
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
| 항목 | 전체 요율 | 근로자 부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9.5% | 4.75% |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|
| 건강보험 | 7.19% | 3.595% | 2026년 1월 결정, 전년(7.09%)보다 0.1%p 인상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건강보험료의 13.14%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| 소득 대비 0.9448% |
| 고용보험(실업급여) | 1.8% | 0.9% | 사업주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 부담 |
| 산재보험 | 업종별 상이 | 없음 | 사업주 전액 부담 |
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보험료율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.
월 보수 300만 원 4대보험 공제 예시
월 보수 300만 원을 기준으로 위 요율을 곱한 예시입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,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계산 | 공제액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3,000,000원 × 4.75% | 142,500원 |
| 건강보험 | 3,000,000원 × 3.595% | 107,85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107,850원 × 13.14%(10원 미만 절사) | 14,170원 |
| 고용보험 | 3,000,000원 × 0.9% | 27,000원 |
| 4대보험 합계 | 291,520원 |
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은 3,000,000원에서 291,520원을 뺀 2,708,480원입니다.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.
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확인 방법
-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.
- 공제대상 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-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-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이뤄집니다.
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나 회사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.
비과세 항목과 실수령액 차이
| 항목 |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|
|---|---|
| 식대 비과세 |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식대는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 |
| 연장·야간수당 | 수당 종류와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름 |
| 가족 수 | 공제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어듦 |
| 상여금 | 지급 시점에 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됨 |
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과 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, 계약서에서 월 급여 구성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2026년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나요?
보험료율은 9.5%이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4.75%씩 냅니다.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.
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건강보험료에 13.14%를 곱해 계산합니다. 월 건강보험료가 107,850원이면 약 14,170원입니다.
실수령액 계산기는 믿어도 되나요?
계산기는 일반 조건으로 산출한 참고값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확인해야 합니다.
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?
공제대상 가족 수와 비과세 소득 등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같은 월급이어도 가족 수가 다르면 실수령액이 다릅니다.
마치며
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이고, 2026년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함께 달라졌습니다. 월 300만 원 기준으로 4대보험만 약 29만 원이 빠지니, 계약서 금액으로 생활비를 짜기 전에 공제액을 먼저 확인하세요.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별 세액과 보험료는 국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다음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이 표와 항목별로 대조해 보세요.